DSR를 5억까지 조정해주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실수요자에게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규제를 완화하여 주택을 구매할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DSR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총소득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차주)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쉽게 얘기하면 갚을수 있는 만큼 돈 빌려줄거야! 라는 의미임. 이렇게 DSR규제를 완화해주면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집을 살때 충분한 대출을 받을수 있으므로 주택 구입의 여력이 커지게 됩니다. 주변 친구들중 결혼후 집을 매수하려 해도 대출이 안나와 매수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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