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2023년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함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접수기관 - 주민센터,시·군·구청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연료비) 연료비는 동절기(1~3,10~12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동절기에 한해서 월별 지원 (전기요금)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


원문링크 : 2023년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