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공포. 2020년 3월 24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공포. 2020년 3월 24일

개인회생에 관한 기간단축 변제계획안은 2018년 채무자회생법의 개정이후 많은 혼란을 빚어냈습니다.5년(60개월)이라는 변제 개월 수의 부담으로 인해 중간에 개인회생을 포기하거나 재신청하는 채무자들이 많아지면서 개정된 법의 취지는 분명 좋았습니다만, 문제는 법이 개정된 시점에서 기존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은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존 신청자들에게 개정된 법이 소급적용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든 지방법원들의 업무지침은 제 각각이었고, 사실상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지방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받은 대부분의 채무자는 변제기간단축안(수정안)의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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