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모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재산목록 작성이 어떻게 되는지?1. 재산소유 실명의자인 채무자가 전액을 본인재산으로 반영하였다면, 다른 배우자의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1/2의 재산가액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 시의 재산분할 내역에 관하여 명확하게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에 이혼한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2. 부부가 공동으로 1/2씩 소유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무자의 공유지분 만을 채무자의 소유로 보고, 추가적으로 배우자의 공유지분 중 1/2 지분 가액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는 않는다. 3.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혼인신고 이전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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