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택임대방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국의 주택임대방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대표적으로 전세, 월세, 반전세 등이 있다. 1. 전세 -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임대 방식이다. 주택 소유자에게 일정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집에 거주하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전액을 다시 돌려받는다. 전세계약은 보통 2년 단위 (오피스텔은 1년)로 하며 집주인은 세입자가 원하지 않는 한 2년 이내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1년 계약이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 간 거주할 수 있다. -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 월세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 단위로 집세를 내는 임대차 계약방식이다.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일정한 금액의 집세를 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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