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시 분양 및 임대 한도가 있는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시 분양 및 임대 한도가 있는지

기업의 필요 이상 공장부지 임대를 제한하고 공장건축면적의 규모에적합한 공장용지만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과 최저투자금액으로 공장부지 임대를 제한하고 있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운영지침 제15조에 의해 기준공장면적률로 부지 임대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지면적으로 한다(기준공장면적률이 12% 이하인 업종에 대하여는 12%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업체별 임대면적 한도는 입주기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단지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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