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D-8)비자를 주 체류자가 완전출국을 할 때, 동반(F-3)자격을 소지한 배우자와 자녀들은 학업문제로 국내에 계속하여 체류를 원할경우 체류자격변경신청이 가능한지


외국인투자(D-8)비자를 주 체류자가 완전출국을 할 때, 동반(F-3)자격을 소지한 배우자와 자녀들은 학업문제로 국내에 계속하여 체류를 원할경우 체류자격변경신청이 가능한지

가족 중 주체류자격인 D-8 체류자가 국내활동을 마치고 완전출국을 하면 D-8의 체류기간이 남았다고 해도 출국과 동시에 체류자격 및 기간이 종료되고, 가족의 동반(F-3) 체류자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자녀들의 학업문제로 가족들이 국내에 계속 체류를 원한다면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배우자는 거주(F-1), 자녀들은 학업(D-4-3)등의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미리 상담하여야 한다. If a family’s D-8 visa holder finishes his/her activities in Korea and permanently departs from the country, the visa holder’s status of stay and period of stay expire with his/her departure, and his/ her family members’ status of stay as Dependent Family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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