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지사인 경우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하는지? 외화자금은 어떻게 도입하여야 하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인 경우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하는지?  외화자금은 어떻게 도입하여야 하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자금을 반입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동 국내지사는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상의 부동산 취득신고 없이 바로 외국의 본사로부터 영업자금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도입하면 된다(「외국환거래규정」 제 9-34조). A domestic branch of a foreign corporation should report real estate acquisition by foreigners. Under the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tc., a foreign corporation’s domestic branch is deemed a foreigner, hence reporting of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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