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주류도매업을 하고자 할때 주류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수입 주류도매업을 하고자 할때 주류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느 행정사에 비자 서류를 맡기시 겠습니까? 상담 및 대행 문의 010-5354-9758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투자(D-8), 전문직업(E-7), 유학(D-2), 외국인초청 등각 분야에서 30여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신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비자 전문 컨설팅을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입하는 주류에 대하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관련법에 의한 절차 1) 「주세법」 :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로서 주류판매업 면허를 발급받을 것 - 관할 기관 : 국세청(www.nts.go.kr) 2) 「식품위생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 대한 식품 등 수입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동 검역에 합격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함. - 관할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www.kfda.go.kr), 국립검역소 (nqs.cdc.go.kr) 3)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주류 용기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 부담금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을 것 - 관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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