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행정사에 비자 서류를 맡기시 겠습니까? 상담 및 대행 문의 010-5354-9758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투자(D-8), 전문직업(E-7), 유학(D-2), 외국인초청 등각 분야에서 30여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신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비자 전문 컨설팅을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입하는 주류에 대하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관련법에 의한 절차 1) 「주세법」 :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로서 주류판매업 면허를 발급받을 것 - 관할 기관 : 국세청(www.nts.go.kr) 2) 「식품위생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 대한 식품 등 수입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동 검역에 합격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함. - 관할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www.kfda.go.kr), 국립검역소 (nqs.cdc.go.kr) 3)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주류 용기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 부담금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을 것 - 관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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