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출입국워킹비자관련 – 필리핀에서 일을 한다면 워킹비자 발급받기


세부출입국워킹비자관련 – 필리핀에서 일을 한다면 워킹비자 발급받기

세부출입국워킹비자관련/세부자유여행/보홀여행/골프여행/세부맛집먹거리볼거리세부마사지/호핑투어/밤문화체험 – 필리핀에서 일을 한다면 워킹비자 발급받기 워킹 비자 (Working Permit) 워킹비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외국인의 자국내 '근로 허가(Working Permit)'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필리핀 노동.고용성으로 부터 취업허가와 이민국으로 부터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사람이 외국인이 일하고자 하는 그 직종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에게 근로허가를 허용할 수 있다. 취업허가를 먼저 득한 후 다음 취업비자를 받는다. 9G 비자의 정식 용어는 (Section 9, Paragraph G)이다. 이것을 줄여서 9G라 한다. 이 9G비자를 할 수 있는 자는 회사 설립을 한 회사 임원 즉 대표이사, 부대표 이사, 의장 및 그 회사의 직원만이 취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 회사의 고용주(Employe...


#세부골프정보 #세부골프투어 #세부여행 #세부자유여행 #세부풀빌라 #세부호텔정보 #필리핀워킹비자

원문링크 : 세부출입국워킹비자관련 – 필리핀에서 일을 한다면 워킹비자 발급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