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피해자가 알아야 할 보상 해결책


개물림 사고 피해자가 알아야 할 보상 해결책

안녕하세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하는 한국보상지원센터입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가족구성원으로 생각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달라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애완견에 대한 영양제, 보양음식이 판매되고 동물이 주인공인 된 방송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의한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고로 애완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물림사고를 당했을시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민/형사 책임 1. 민사책임 민법 제759조 1항에서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민법 조항은 동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동물의 점유자가 스스로 그 동물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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