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85 자궁내막증식증 제자리암 진단비 지급 검토 받으세요


N85 자궁내막증식증 제자리암 진단비 지급 검토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하는 한국보상지원센터입니다. 여성생식기관 질환인 자궁내막증식증과(N85.0), 자궁내막 선종성(N85.1) 진단을 받게 되면 질병분류코드 상 N코드에 해당하므로 일반암(C코드), 제자리암(D00~D09) 진단비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제자리암(소액암) 진단비 보상이 가능하니 조직검사결과지를 바탕으로 꼼꼼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리암 진단비를 지급 받으려면 진단서 상 질병분류코드가 D코드가 기재되어야지 제자리암진단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 약관에서는 병리의사가 작성한 조직검사결과지를 근거로 지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제거한 종양의 형태학적 분류 및 악성도가 결정되므로 진 단 코드와 무관하게 암진단비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형태학적 분류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질병분류기준, 국내기준 등의 규정 및 기준을 준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 사실을 알기에는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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