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설립 대행 - KIM행정사


협회설립 대행 - KIM행정사

협회 설립 방법 기본적으로 특별한 분야의 모임 형식으로 협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위법한 단체가 아닐 경우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으며 특별한 제약은 없음 통상 협회라면 정상적으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단체를 통칭하겠으나, 그냥 단순히 회원들끼리 서로 돕는 인적 단체로서 실체는 있으나 주무관청의 법인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로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였거나 아예 등록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경우로 생각할 수도 있음 협회설립 허가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는 것을 의미함 등록을 한 경우는 국가로부터 일정한 혜택을 받기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는 경우 또는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관할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고하.....


원문링크 : 협회설립 대행 - KIM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