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등록 대행 - KIM행정사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 - KIM행정사

민간자격증 등록은 특정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사업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비서류를 갖출 수 있는 자는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사업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비서류를 갖출 수 있는 자 누구나 관련 법령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등록이 가능하고 기존 등록한 민간자격이 있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 동일한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정관에 자격증을 운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민간자격증 등록이 가능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에 대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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