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대행 - KIM행정사


공장설립 대행 - KIM행정사

공장설립의 가능여부 및 유형 공장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흐름에 따라 공장설립 가능 여부 및 공장설립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의 순서 공장설립은 크게 ① 공장입지 선정, ② 공장설립신청 및 승인, ③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의 순서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장설립 승인의 대상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본문).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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