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업무 대행 - KIM행정사


출입국 업무 대행 - KIM행정사

체류허가 신청·수령의 기본원칙 각종 허가 등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본인이 17세미만이거나 질병 또는 가사, 업무상 사정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근무처변경 추가신고,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등은 해당외국인이 그 신청일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외에 체류중인 경우는 대리 불가) 신청·수령을 대리할 수 있는 업무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근무처변경·추가신고,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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