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목변경 - 글로리행정사


토지지목변경 - 글로리행정사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제24호를 보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용도를 지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목의 종류는 28개가 있고, 28개의 지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등이 있는 토지는 지목이 '대' 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지의 지목은 대부분 '전, 답, 과수원' 입니다. 토지는 지목대로 이용을 하여야 하며, 만일 지목이 '전' 인데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목을 '대'로 지목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농지의 경우에는 건축물 등을 짓기 위하여 지목을 바꾸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준공이 되면 그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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