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토지형질변경 - 글로리행정사 [개념] 토지형질변경 - 글로리행정사](http://img1.daumcdn.net/thumb/R80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wvfzO%2FbtsboV71u8I%2FvNeUm8P5s7seV0blsb50Tk%2Fimg.jpg)
어려운 토지용어 글로리행정사와 함께 알아 볼까요? 토지형질변경은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토지형질변경 개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을 토지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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