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Ⅰ. 의의(意義) 1. 의의(意義)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 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상청구권이라고도 한다. 2. 법적근거(法的根據) 소유권과 점유권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213조, 제214조, 제204조 내지 제20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다른 물권에 준용하고 있다. 다만 질권에는 준용하는 규정이 두어져있지 않으나 통설은 질권에도 일반적인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Ⅱ. 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의 종류(種類) 1. 기초(基礎)가 되는 물권(物權)에 의한 분류(分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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