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별방역대책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 알아보기( 12월 6일부터)


코로나 특별방역대책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 알아보기( 12월 6일부터)

신규확진자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도 발견되어 n차감염 우려로 인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조정되었습니다. 11월 부터 위드코로나 였으나, 오늘부터 3일 후인 12월 6일부터는 수도권 6인 이상 집합금지, (사적모임 제한) 비수도권 8인 이상 집합금지 입니다. 그리고 백신 미접종자 및 미완료자 1인은 그 모임에 포함가능 합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백신패스는 지금 적용 아니고, 내년 2월부터 적용됩니다. 청소년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설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안전문자도 다시 오면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거리두기가 정정됐다고 나오네요. 이로서 위드코로나는 사실상 4주간 중단됩니다. *전세계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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