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안정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청년주거안정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의 대출대상, 신청시기, 대출한도와 이용절차 등을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드립니다. 청년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 안내 및 대상주택, 신청시기, 대출한도 대출대상 1.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4. 중복대출이 없는 자 5.

자산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금액이 2023년 기준 3.61억 원 이하 인자. 6.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음 안됨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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