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10/27 시행)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10/27 시행)

안녕하세요. 카이트입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에 대한 발표 내용입니다. 규제지역에서의 투자는 물론, 내집마련 하는 경우에도 신경써야 할 게 많아졌습니다. 임대차3법으로 매물도 많지 않고,전세가 고공 행진은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이하 내용 한 번 보시지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20.10.27)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변경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시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기존 :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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