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요구 당시의 집주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전세나 월세 형태로 임대로 살고 있는 집이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다면, 매매 여부 및 등기 시점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집주인과 세입자 두 가지 관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집주인 관점등기가 이미 완료된 기존 집주인이라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요구를 하더라도 실거주 사유로 갱신요구가 가능합니다.신규 매수한 집주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이전등기까지 마쳐야 실거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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