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세금, 대출, 청약 달라지는 것들


조정대상지역 세금, 대출, 청약 달라지는 것들

1120 부동산 정책에서 김포시(일부 지역 제외), 부산 일부 구, 대구 수성구가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전에 1120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는데요.https://blog.naver.com/kimtw311/222148816648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이 됨에 따라 금융(대출), 세제(세금), 전매제한, 청약 부분에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20.11.20, 국토교통부)청약 관련 변경 세부내용- 85m2 이하 민영주택 가점비율 : 40% 이하(시장, 구청자아 재량)에서 75%로 확대- 85m2 초과 민영주택 가점비율 : 0%에서 30%로 확대청약, 세금(분양권, 양도세) 내용 참고주택구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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