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 부동산 정책에서 김포시(일부 지역 제외), 부산 일부 구, 대구 수성구가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전에 1120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는데요.https://blog.naver.com/kimtw311/222148816648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이 됨에 따라 금융(대출), 세제(세금), 전매제한, 청약 부분에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20.11.20, 국토교통부)청약 관련 변경 세부내용- 85m2 이하 민영주택 가점비율 : 40% 이하(시장, 구청자아 재량)에서 75%로 확대- 85m2 초과 민영주택 가점비율 : 0%에서 30%로 확대청약, 세금(분양권, 양도세) 내용 참고주택구입 목적..........
조정대상지역 세금, 대출, 청약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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