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종부세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가능해진다


공동명의 종부세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가능해진다

어제 날짜로 공동명의 종부세 관련 기사가 나왔길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법 개정하여 21년부터 시행 예정(공동명의 종부세 혜택)단독명의처럼 '9억 기준' 선택 시 최대 80% 세액공제 가능(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합산 기준)기존 '12억 기준' 유지 선택하면 공제 못받아내년부터 공동명의 종부세 관련'고령자 세액공제 +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한 은퇴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다.다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되, 단독명의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거나 -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지금처럼 6억 원씩 12억..........

공동명의 종부세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가능해진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공동명의 종부세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