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세 소득세 부과 : 해지 유지? (+만기금액)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세 소득세 부과 : 해지 유지? (+만기금액)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세 소득세 부과 : 해지 유지? (+만기금액) 안녕하세요 감주입니다. 저도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를 받던 당시 막연히 이자 소득이 비과세라고 해서 가입했었습니다. 현재의 연봉 기준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사회 초년생이라 1년 치 월급을 다 받지 못한 상태였어서 가입이 가능했었고 이에 좋아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뭔데 카카오톡 내용을 자세히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1에 의거하여 과세특례 조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통보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조항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역시 법규는 언제 봐도 머리가 아픕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가입할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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