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중독예방 및 치료 - 나자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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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동의 필요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게임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친권자 동의 필요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 등”이라 함)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5조제1항).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등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을 말함)·유료화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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