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행위금지 - 나자현 변호사


청소년유해행위금지 - 나자현 변호사

청소년에 대한 유해행위 금지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금지되는 청소년유해행위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0조).1. 성적접대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 유흥접객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3. 음란행위: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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