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사형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최신판례] 사형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살인·절도미수[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도2188, 판결]【판시사항】[1]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을 선고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참조조문】[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2] 형법 제41조 제1호, 제51조, 제250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참조판례】[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705 판결(공1994하, 2321),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6도1108, 2016전도12 판결 / [2]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78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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