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롬힘 방관하는 사용자_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직장내 괴롬힘 방관하는 사용자_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있을만한 이야기. 조금은 무겁지만, 꼭 우리가 알아야할 이야기. "직장내 괴롬힘"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장내 괴롬힘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개정안은 공포 시점으로ㅜ터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때 사용자가 사건조사, 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면이 있죠.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 사용자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를 하도록 조사 의무도 구체화하여 사용자의 조사 의무 위반 행위를 명확하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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