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란? - 촉법소년 나이와 형사, 민사 처벌 (소년법)


촉법소년이란? - 촉법소년 나이와 형사, 민사 처벌 (소년법)

촉법소년이란?촉법소년 나이와 형사, 민사 처벌(소년법) 촉법소년의 뜻은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입니다.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소녀로 하고 있습니다."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해서 법을 적용합니다. 질서위반행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범행 당시 14세 미만의 소년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단,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일 경우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하고 있습니다.일본에는 촉법소년 제도를 부정하기에 어린 수감자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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