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법과 초과근무수당 계산하기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법과 초과근무수당 계산하기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무엇이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계산하는 방법과 초과근무수당 계산법도 알아보기! 평균임금이란 평상시 받는 1일치 임금 평균임금 계산법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날짜수로 나누어 계산 평균임금 계산법 예시 2020년 1월에 250만원, 2월에 290만원, 3월에 270만원을 받은 노동자가 4월 1일 퇴사했다면 평균임금은? 250만원 + 290만원 + 270만원 / 31일+28일+31일 = 9만원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으로 일정한 조건에 다른 모든 노동자에게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 상여금,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 초과근무시간 * 통상시급 * 1.5배 (통상시급= 월 통상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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