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기타혜택 3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기타혜택 3

안녕하세요. 워니마님이에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마지막 내용이 될 것같은데요.. 지난 글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공부를 한번 해볼까해요. ※자세한건 혼자 판단하지마시고 소중한 재산이니만큼 세무사님과 상담을 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임대주택의 기타 혜택들 취득세감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등)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 잔금을 치른후 60일 이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100% 면제받을수 있어요. 이때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으면 감면약의 15%를 최저한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등록한 사람이 분양받은 주택을 추가로 등록한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초과 ~ 8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답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최초 분양이 아닌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감면되지 않는다는거 잊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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