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설명서 작성법 제대로 알자!-#2


확인설명서 작성법 제대로 알자!-#2

저번에 이어 두번째이야기로 찾아뵙네요.. 전체를 적으려니 내용이 방대하여 2편으로 나누어 적었어요..;; 한번을 보아도 제대로 배우는게 나을것 같단 생각으로 오늘도 이어서 확인설명서 후편을 시작할께요~^^ 위에 사진에서는 짤리게 되었는데요;; 비선호 시설(1km 이내) 항목에는 생활 폐기물 적치장 등의 혐오 시설이 없는 때에는 없음에, 있다면 있음에 표시를 하고, 종류와 위치를 기록한다. 거래예정금액 등의 항목에는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금액을, 전세인 때에는 전세보증금액을 보증금이 있는 월세인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기록하고, 월차임은 괄호안에 기록한다.(예:월세 000,000(000,000원)). 개별공사지가와 건물공시가격은 임대차 거래인 경우는 '임대차 거래 생략' 혹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하지만, LTV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매매거래든 임대차거래든 기재하는 것이 좋다.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난에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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