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 사업자 】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차이점


【 임대 사업자 】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워니마님이에요~^^ 오늘은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정의 : 관할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 등록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토지분을 제외한 건물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고, 10년간 사업자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중간에 포괄양도가 가능합니다. 거주자의 전입신고가 불가하고, 꼭 필요한 경우는 전세권 설정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수에 포홤되어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 주택임대사업자 정의 : 관할 기관에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취득일(준공일) ~ 60일 이내이며,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것들로는 우선 사전에 사업자 등록이 우선시, 그 후 건물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서류이며 등록 후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임대료 5%증액제한, 의무기간 준수, 표준임대차계약 신고의무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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