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보험 주택가격산정 기준완화(개정)


임대보증보험 주택가격산정 기준완화(개정)

국토부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관련된 가입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밝혔다.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완화해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임대주택을 늘리고 임대보증금을 전액이 아닌 일부보증으로 가입시 보증료도 낮출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라 하겠다. 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준이 완화된다. ※ 주택 산정 가격(보험가입 유무, 보험료 계산을 위한 주택 가치) 1) 감정평가금액 2) 기준시가(공시가격)x공시가격 적용비율 3)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의 매매가격 등 활용(추가 개정) 저번 블로그에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보증금의 10%(최고 3천만원) - 보증보험 미가입시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 가능 - 보증보험 가입기간 연장(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 임대차 계약신고 기한 단축(3개월 -> 30일) - 임차인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 연장(등록된 기간동안) 참조하여 볼만한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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