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관련된 가입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밝혔다.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완화해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임대주택을 늘리고 임대보증금을 전액이 아닌 일부보증으로 가입시 보증료도 낮출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라 하겠다. 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준이 완화된다. ※ 주택 산정 가격(보험가입 유무, 보험료 계산을 위한 주택 가치) 1) 감정평가금액 2) 기준시가(공시가격)x공시가격 적용비율 3)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의 매매가격 등 활용(추가 개정) 저번 블로그에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보증금의 10%(최고 3천만원) - 보증보험 미가입시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 가능 - 보증보험 가입기간 연장(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 임대차 계약신고 기한 단축(3개월 -> 30일) - 임차인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 연장(등록된 기간동안) 참조하여 볼만한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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