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개발) 양도소득세 및 고가주택 양도


2022년 (재개발) 양도소득세 및 고가주택 양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후 매도하게 되면 무려 70%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양도소득세는 어렵지만도 기본적인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큰 틀에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맞는 사람은 차감을 적용, 그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양도세 세액이 나온다. 기본적인 1세대 1주택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아래 표와 같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의 경우 2020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표와 같이 적용된다. 재개발의 양도소득세의 '양도일을 언제일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는 기존 주택으로, 이후에는 주택이 아닌 조합원 입주권이라 하여 권리이며, 공사완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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