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 비과세 양도소득 ,제156조의2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 비과세 양도소득 ,제156조의2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제89조 - 비과세 양도소득 위의 법 제89조제1항제3호경우는 주택 비과세의 요건으로, 소득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판례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 제89조제1항제4호경우는 입주권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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