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시점에 '아파트지구 제도'폐지 결정 고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시점에 '아파트지구 제도'폐지 결정 고시

※출처 서울정보소통광장 주요내용 -재건축 용적률, 높이, 용도를 유연하게 적용 -개발기본계획의 모든 용지를 획지로 전환하여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 지정하여 선제적 재건축 가이드라인 제시 -한강변 주택용지 공공기여 15%의무 규정 완하아여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변경 -개발 잔여지 당해 용도·밀도 등 일반적 기준을 적용,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 이번 지침 개선으로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과정에서 수립하는 정비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부문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공공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적용이 보다 유연해지게 된다. 아파트 지구 내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어 기존 주택 및 중심시설로 나뉘었던 용지는 복합적인 이용이 가능해진다. 우리나라의 아파트지구는 총 14개로 그 중 화곡 지구가 여기에 속한다. 화곡 지구 내 아파트지구가 재건축이 들어갈 경우, 기존 중심시설에 위치한 상업시설은 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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