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하나?


아파트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하나?

[취득세 감면] 수도권 6억원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는 60이하는 85~100% 60~85는 50%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제도에도 눈을 돌렸다. 아파트가 제외되어 있어 큰 매력이 없었지만, 2023년도 경제 정책방향을 최근발표하면서 85이하 중소형 아파트도 매입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대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매입 임대사업자를 개인·법인, 주택유형 구분없이 2가구 이상 등록하도록 하여 투기 수요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제혜택으로 조정대상지역의 매입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재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하며 기존 주택 1가구만 등록한 임대사업자도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더라도 말소처리 않고, 유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일부분 발췌 의무임대기간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하면,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6억원 이하로 가액 요건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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