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세금 총정리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세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등촌동 "원부동산" 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도 많았고, 힘들었던 일, 속상했던 일도 있었던 2022년은 털어버리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뒤죽박죽 섞여 저처럼 헷갈리시는 분을 위해 2023년을 맞이하며 그동안 바뀌었던 세금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취득세] 23.1부터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 일시적 2주택 중과배제: 2년으로 기한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가 면제 *취득세율 중과 완화: 22.12.21일 이후부터 2주택까지는 1~3%, 비조정3주택 4%/ 조정3주택 6%, 법인/4주택 6% 조정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시 6%로 인하 예정 [종부세] 공정시장가율 인하: 주택분 60%, 토지분 100% 기본공제금액이 9억으로 상향으로 부부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 18억 1세대 1주택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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