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자-결론은 월세 가속화의 지름길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자-결론은 월세 가속화의 지름길

오늘부터 시행되는 보증보험 간단하게 기억 할 사항 짚어보자1. 신규 임대사업자는 20년 8월18일부터 즉 가입 기존 임대사업자는 1년 후 가입 무조건2. 대략 보증금 2억에 매년 임대인 20만원 임차인 7만원 보험료 전세금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당연히 더내겠지3. 미등록시 징역보증보험료를 내기 싫다면 두가지 방법이있다첫번째 임대사업자 해지하고 집을 판다(벌금 양도소득세 부과)두번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종합 부동산세 부과)당신의 선택은??#전세보증보험#주택임대사업자#임대보증보험#보증보험가입#보증보험이란#보증보험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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