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터디, 주택임대사업자, 전월세신고제 바로알기


부동산 스터디, 주택임대사업자, 전월세신고제 바로알기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집 월세를 내어주었는데, 뭐 신고해야 할 거 있나요? 뭐 요즘 뉴스에 보면, 임대소득 2천만원이하도 신고해라 임대인은 소득세도 바뀌고, 임대사업자는 8월18일부터 의무적으로 보증보험도 들어야 된다. 안하면 징역 2년이다 이래서 마냥 무슨 소리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이버부동산,지도에서 그런 초보분들을 위해, 조금 덜 초보인 제가 알려드립니다. 영종도 임대인 분들께만 알려드립니다. (영종도 기준이라는 거죠 ^^;;) 세가지를 먼저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1. "소득세법상의" 주택임대사업자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주택임대사업자 3. 전월세신고제 소득세법상의 주택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의 주택임대사업자 첫 단계로, 임대사업자의 개념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상의 주택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법상의 주택임대사업자"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둘의 구분이 없으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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