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개정


부부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개정

오늘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바로 부부공동명이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되었는데요,기존에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각각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1세대 2주택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세대 1주택일 경우 받게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종합부동산세 및 세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하지만 이번에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되어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으로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거나 1세대 1주택으로 9억원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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