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지원금, 근로자 기업 고용안정장려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지원금, 근로자 기업 고용안정장려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지원금 근로자 기업 고용안정장려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회사에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것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그 줄어든 시간 만큼 직원의 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든 급여만큼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지원금으로 보존해 주는 것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라고 합니다. 2022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롭게 지원금 제도가 생겼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에게 적용한 업체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는 아직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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