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PART1 민법총칙(쉬운민법 신대운)


민법 PART1 민법총칙(쉬운민법 신대운)

안녕하세요 진새로이입니다. 부동산 학개론 기초강의 포스팅을 마치고 민법으로 넘어왔네요. 에듀윌에서 쉬운민법으로 유명한 신대운교수님의 기초강의를 바탕으로 포스팅할 예정이에요. 신대운 교수님은 교안보다 강의를 중요시하고 판례와 사례가 중요하기때문에 교안은 복습,참조용으로만 사용하라하셔서 그럴 예정입니다. 첫번째 민법총칙부터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민법총칙 법률행위 첫번째 -사회적 타당성(중요)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완전무효X)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인 재산을 급여,노무를 제공할 경우 이익 반환 청구 못함. 하지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선의의 대상은 반환 청구 가능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1. 유형 (1)정의관념-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배신)에 적극가담한 이중매매는 무효 (2)인륜반하는 행위-불륜관계를 단절, 첩의 생활비,자녀비 지급은 유효 (3)인륜반하는 행위-바람핀 후 부정행위 용서의 대가로...


#N잡러 #공인중개사 #돈버는 #민법 #민법총칙 #쉬운민법 #신대운 #진새로이

원문링크 : 민법 PART1 민법총칙(쉬운민법 신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