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새로이입니다. 오늘은 기초 강의 마지막 계약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오세훈 교수님의 공법 기초를 듣고 다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계약법 계약법 총론 첫번째 -계약의종류 1.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1)전형계약: 민법상 규정하는 15종의 계약을 전형계약 또는 유명 계약이라한다. (2)비전형계약과 혼합계약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은 전형계약 이외의 계약 *혼합계약은 두가지 이상의 전형계약 2.유상계약과 무상계약(중요) 의의: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하는 계약. 유상(매매,임대차,교환), 무상(증여,사용대차)가 있다. 3.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의의 (1)쌍무계약은 서로 대가적, 즉 견련성을 가지는 경우 (2)편무계약은 서로 대가적 견련성을 가지지 않음 쌍무계약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 편무계약에는 발생 X 4.낙성계약과 요물계약 의의 (1)낙성계약은 당사잔 간의 의사표시 합치(요물계약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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