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PART3 계약법(쉬운민법 신대운 기초)


민법 PART3 계약법(쉬운민법 신대운 기초)

안녕하세요 진새로이입니다. 오늘은 기초 강의 마지막 계약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오세훈 교수님의 공법 기초를 듣고 다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계약법 계약법 총론 첫번째 -계약의종류 1.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1)전형계약: 민법상 규정하는 15종의 계약을 전형계약 또는 유명 계약이라한다. (2)비전형계약과 혼합계약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은 전형계약 이외의 계약 *혼합계약은 두가지 이상의 전형계약 2.유상계약과 무상계약(중요) 의의: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하는 계약. 유상(매매,임대차,교환), 무상(증여,사용대차)가 있다. 3.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의의 (1)쌍무계약은 서로 대가적, 즉 견련성을 가지는 경우 (2)편무계약은 서로 대가적 견련성을 가지지 않음 쌍무계약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 편무계약에는 발생 X 4.낙성계약과 요물계약 의의 (1)낙성계약은 당사잔 간의 의사표시 합치(요물계약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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