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시민권] 캐나다 취업에서 영주권을 넘어 시민권까지~~


[캐나다시민권] 캐나다 취업에서 영주권을 넘어 시민권까지~~

캐나다 정부에서 영주권비자를 받은 영주권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캐나다에서 영구히 체류할 수 있는 자격, 자녀의 초중고 무상교육 및 대학 진학시 내국인 학비 적용, 캐나다 시민과 동일한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입니다. 영주권은 주신청자가 자격을 만족하면 다른 가족 구성원은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모두가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일단 영주권을 받으면 그 다음은 각자의 권리가 되어 가족 중 다른 누군가 자격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주신청자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으로 돌아가 장기 거주하는 바람에 영주권 자격을 상실해도 캐나다에 남아 있는 배우자와 자녀는 영주권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차후 배우자는 언제든지 초청이민 프로그램을 통하여 남편의 영주권을 스폰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혜택은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점 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영주권자는 매 5년마다 영주권 카드를 갱신해야 하...


#aos #캐나다취업이민 #캐나다취업 #캐나다이민 #캐나다영주권자 #캐나다영주권 #캐나다시민권자 #캐나다시민권 #캐나다pnp #sinp #nbpnp #bcpnp #캐나다취업후이민

원문링크 : [캐나다시민권] 캐나다 취업에서 영주권을 넘어 시민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