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조기유학] 자녀의 독일 조기유학에 대한 주한 독일대사관 홈페이지 설명


[독일조기유학] 자녀의 독일 조기유학에 대한 주한 독일대사관 홈페이지 설명

독일조기유학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문의가 있어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주한독일대사관의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학교 입학 목적의 비자 발급은 예외적 경우에 한정됩니다. 아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학교를 다니기 위한 목적의 비자가 발급되며 최소 9학년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국제학교의 성격을 띤 공립학교 또는 국가 공인 학교인 경우이거나 또는 공적 예산의 지원을 받지 않거나, 대부분 공적 예산의 지원 없이 운영되는 학교로서, 학생들이 국제 졸업장, 다른 국가의 졸업장, 국가 공인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학교이며 학생들이 대학입학자격증(Hochschulreife) 또는 이에 준하는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이며 학교에 속한 기숙사에서 지내는 경우이며 학교 또는 독일에 거주하는 사람이 체류법 제68조에 따른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기숙사가 있는 사립 김나지움 또는 국제학교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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