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개인사업] 독일에서 개인사업으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독일개인사업] 독일에서 개인사업으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독일 조기유학을 위하여, 독일에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기 위하여, 또는 가족이 독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개인사업을 시작함으로 독일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들을 하십니다. 독일에서 자신의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프리랜서(Freiberufler)로 일하거나 자영업자(Gewerbe)로 사업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Freiberufler로 프리랜서 경력을 시작하려면 거주법 AufenthG 섹션 21(5)에 따라 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관할 당국에 "프리랜서 고용을 위한 거주 허가"(Aufenthaltserlaubnis zur Ausübung einer freiberuflichen Tätigkeit)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자금을 조달하고, 생계를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 허가가 납니다. 45세 이상인 경우 적절한 연금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체류허가는 처음에는 최대 3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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